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이달말까지 소정의 양식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진천출장소(소장 주필훈)는 농림특례규정 개정(2011. 1. 1부터 시행)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은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진천품관원:043-537-6060)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진천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