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는 18일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에 따른 산불주의를 당부했다.

대부분의 산불 원인은 ▲논ㆍ밭두렁 소각 ▲담배꽁초 무단투기 ▲폐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 부주의 등이다.

소방관서나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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