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월 22일부터 긴급복지 동절기(10~3월) 연료비를 올해 12월 31일까지 36.4% (月11만원→15만원) 인상,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05만723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다.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은 생계·주거 지원대상자의 부가 지원으로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며, 1개월 지원이 원칙이나 시군구 및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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