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올해에도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미납세대에 대한‘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가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예하는 제도로 `04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유예기간은‘22년 10월부터 `23년 5월까지 8개월 동안의 사용분 기준으로 유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이다.

또한,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 조치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23. 9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기존에 등록된 공급중단 유예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유예 대상자는 유예기간 內에, 분할 납부 희망자는 요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콜센터 번호는 충청에너지 ☎1599-3131(청주·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참빛충북도시가스 ☎1899-9100-3(충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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