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34개 (예비)사회적기업에 121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13개, 재심사 21개 기업으로 해당 시군과 약정을 맺은 후,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지원을 받는다.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에 따라 지원비율은 차등해 적용한다.

저작권자 © 진천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