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출장소(출장소장 이태우)는 설(2.7)과 정월 대보름(2.21)을 맞이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17일부터 다음달 20까지(35일간)를『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으로 품목은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등이다.


이번 단속은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위반자를 색출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을 대거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사전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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