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시행할 농림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는다.

진천군은 다음달 10일까지 농업지원과나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농림부가 지정한 농림사업에 대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사업은 농지 규모화사업, 토양개량사업,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사료사업지원, 친환경축사설치지원사업 등 77개 사업이다.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며 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면 이를 농림부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다.

한편 진천군은 농림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마을별 방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농업지원과 농정담당(043-539-35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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