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면 유실시킨 업체 오히려 1300만원에 수의계약 ‘횡재’

【진천매일】보령돌 사용으로 말썽을 빚은 농다리 원형복원공사 시공업체가 또 다시 농다리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공사 과정에서 법면을 유실 시켰는데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할 진천군이 오히려 별도 수해복구공사로 만들어 같은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진천군은 예산 1억원(도.군비 각각 5000만원)인 진천농교 원형복원공사를 발주, ○○기업(주)이 지난 6월 2일부터 이달 말까지 28간(현재 25간) 복원, 교대와 교판(5경간) 해체 후 재설치, 교각 하천 준설공사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업체가 농다리 복원공사 중 물길을 터놓는 바람에 7월말 내린 비로 농다리 밑 법면 30-40m가 유실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천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지난 9월 5일 사업비 1300만원에 같은 업체에게 농다리수해복구 및 주변정리공사 수의계약을 해줬다.

이 업체는 진천군과 계약을 하기 이전인 8월 법면에 대한 사전공사를 벌였고 여기에 문제가 됐던 일명 ‘보령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천군 관계자는 "농다리축제 때문에 사전에 공사를 했고 원상복구 명령으로 시공하면 토사로 쌓아 또 다시 유실될 가능성이 커 자연석 쌓기 설계를 한 다음 발주하게 된 것"이라며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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