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에 보관, 전시할 예정
지난 4일 오후 7시40분께 경찰과 함께 태실을 찾아낸 진천군은 같은날 밤 9시10분께 진천군청 광장으로 옮겨 놓은 상태다.
일단 경찰이 태실을 훔쳐간 A씨(46)에 대해 절도혐의를 적용,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현재 태실은 증거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경찰은 태실을 진천군에 돌려줄 수 있도록 검찰지휘를 받을 계획이다.
진천군도 문화재청에 회수보고를 끝내 청주박물관이나 다른 곳으로 반출하지 않고 군청에 소장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현 문화재보호법상 매장문화재는 토지주나 산주 등 개인이 아닌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태실을 보호할 시설을 만들어 군청에 전시, 지역 유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천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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