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매일신문】당초 예정과 달리 충북도가 우석대 진천캠퍼스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자 진천 지역이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진천군 관계자는 “의결은 난 것”이라며 “조건부는 토지이용계획 근린생활용지 단독용지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치라는 단순한 의미”라고 일축했다.

“광장을 일부조정해 재배치하고 녹지를 추가하는 등을 수정해 다음 위원회시 보고해 달라는 주문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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