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4월 10일가지 2020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327억원 중 1차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잔여사업비 177억원에 대한 추가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014. 12. 31.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나 만 50세 이하의 해당축종 농장경력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이다.

지원내용은 △축사 신축 및 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시설 △경관개선시설 △방역·분뇨처리시설 △태양광시설 설치 등이다.

지원금액은 축종 및 축사면적에 따라 다르며, 한육우 26만원/㎡(최대 11억원), 양돈 77만원/㎡(55억원), 육계 36만원/㎡(41억원), 산란계 72만원/㎡(81억원), 낙농 26만원/㎡(1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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