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공급시기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는 2020~2022년(3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에서 5월 사이에 일괄신청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공급예정 경작지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변경한 후 신청기간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금년도 신청시기(2~5월)를 놓쳐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기간(2~5월) 이후 신규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진천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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