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얌체족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5년 6049건이던 위반 행위 적발 건수가 2016년 1만296건, 2017년 1만1763건, 2018년 1만3265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 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충북도는 다음달 10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며 형사고발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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