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19년도 쌀소득보전ㆍ밭농업ㆍ조건불리지역직불제(이하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시군을 통해 11월 4일부터 12월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금년도 직불금은 11만1535농가, 7만5673ha에 총 613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에 비해 18억원(3%)이 증가된 금액이다.

쌀 직불금은 5만4621농가, 4만3135ha에 425억원이고 밭 직불금은 4만9392농가, 2만6806ha에 152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7522농가, 5732ha에 3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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