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17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현재 공모 절차 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협약까지 체결 했다.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등 4개 기관이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검증은 공개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인사 검증은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맡게 되며 임명권자의 인사검증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송부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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