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피해장애인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13의 시설로서 피해장애인 발생 시 임시보호, 숙식제공, 의료지원, 사회복귀 역할을 맡는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도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8월 수탁법인 선정, 9월 직원채용을 거쳐 10월에 개소 예정이며 충북도에서 쉼터 위치를 지정 및 시설을 제공하고 수탁법인에 인건비, 운영비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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