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8년내 일반 전기차 410대, 초소형 전기차 51대, 전기시내버스 7대 총 470대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국·도비 76억원을 시·군에 지원한다.

일반 전기차는 차량 1대당 최대 2200만원에서 2000만원, 초소형 자동차는 지방비 500만원을 포함해 950만원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진천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